진단서·제증명 발급 절차 안내
[핵심 안내]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발급이 불가능하며, 환자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작성 가능합니다.
1. 진단서·제증명 발급 기본 안내
발급 서류의 종류와 신청인 자격에 따라 절차와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아래 안내를 확인하신 후, 원무팀 접수 및 필요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
2. 원무팀 접수 후 주치의 신청이 필요한 서류
- 진단서(국문/영문)
- 소견서(국문/영문)
- 예방접종확인서(국문/영문)
- 영문 출생증명서
- 진료의뢰서
- 노인장기요양소견서
- 근로능력평가진단서
- 장애인증명서
- 병사용진단서 (증명사진 기본 2매: 1부 발행 시, 진단서 추가 매수당 사진 1매 추가)
- 영상자료 복사
- 병리슬라이드 대출
3. 원무팀에서 즉시 발급 가능한 서류
- 외래진료확인서
- 입퇴원확인서
- 국문 출생증명서 재발급
- 상급병실확인서
- 진료비 세부내역서(외래/입원)
- 진료비 납입확인서
4. 증명서 발급 법령 및 구비서류 안내
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발급할 때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.
- 동의서,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합니다.
- 동의서와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 합니다. (도장 불가)
- 구비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유효기간: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발급 절차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구비서류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5. 신분증 인정 범위
-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으로 사진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
- 만 17세 미만: 여권, 학생증,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·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
6.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발급 기준
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아래 서류 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. (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본인만 발급 가능)
| 발급자 | 발급 가능 요건 | 발급 요청 시 서류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환자의 친족 |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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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의 형제·자매 |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,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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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서는 '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' 사용 가능 |
7.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| 신청인 | 구비서류 (만 14세 이상 환자) | 구비서류 (만 14세 미만 환자) |
|---|---|---|
| 환자 본인 | 환자 신분증 |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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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(환자의 배우자, 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자녀, 배우자의 부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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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리인 (형제·자매, 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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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반드시 환자 친족만 신청 가능한 경우
| 신청자 구분 | 구비서류 | 비고 |
|---|---|---|
| 사망 환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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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제·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(환자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)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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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중증질환(부상)·의식불명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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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행방불명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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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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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환자 동의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법정 대리인 및 친족 범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방문 전 확인사항
- 신분증 지참 (사진이 포함된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)
-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원본 준비
- 구비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본 확인
- 동의서 및 위임장 내 환자 자필 서명 여부 확인 (도장 불가)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