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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WELL U WOMEN'S CLINIC

증명서 발급


여성의 건강만을 생각하는 르웰유 여성의원을 소개합니다.

진단서·제증명 발급 절차 안내

진단서·제증명 발급 절차 안내

[핵심 안내]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발급이 불가능하며, 환자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작성 가능합니다.

1. 진단서·제증명 발급 기본 안내

발급 서류의 종류와 신청인 자격에 따라 절차와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아래 안내를 확인하신 후, 원무팀 접수 및 필요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. 원무팀 접수 후 주치의 신청이 필요한 서류

  • 진단서(국문/영문)
  • 소견서(국문/영문)
  • 예방접종확인서(국문/영문)
  • 영문 출생증명서
  • 진료의뢰서
  • 노인장기요양소견서
  • 근로능력평가진단서
  • 장애인증명서
  • 병사용진단서 (증명사진 기본 2매: 1부 발행 시, 진단서 추가 매수당 사진 1매 추가)
  • 영상자료 복사
  • 병리슬라이드 대출

3. 원무팀에서 즉시 발급 가능한 서류

  • 외래진료확인서
  • 입퇴원확인서
  • 국문 출생증명서 재발급
  • 상급병실확인서
  • 진료비 세부내역서(외래/입원)
  • 진료비 납입확인서

4. 증명서 발급 법령 및 구비서류 안내

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발급할 때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.

  • 동의서, 위임장은 원본이어야 합니다.
  • 동의서와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 서명이어야 합니다. (도장 불가)
  • 구비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유효기간: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
  •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발급 절차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구비서류가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
5. 신분증 인정 범위

  •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으로 사진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
  • 만 17세 미만: 여권, 학생증,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·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

6.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발급 기준

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아래 서류 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. (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본인만 발급 가능)

[표 2]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발급 기준
발급자 발급 가능 요건 발급 요청 시 서류 비고
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
  •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
환자의 형제·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,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
  • 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·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
  •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
확인서는 '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' 사용 가능

7.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
[표 1]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신청인 구비서류 (만 14세 이상 환자) 구비서류 (만 14세 미만 환자)
환자 본인 환자 신분증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
친족
(환자의 배우자, 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자녀, 배우자의 부모)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
  •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
대리인
(형제·자매, 보험회사 등)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
  •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
  • 부모/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부모/법정대리인 자필 서명 동의서
  • 부모/법정대리인 자필 서명한 위임장

8.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반드시 환자 친족만 신청 가능한 경우

[표 3]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상세
신청자 구분 구비서류 비고
사망 환자
  • ① 신청자 신분증(환자의 친족)
  •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 서류
  • ③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사망 표기)
형제·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(환자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):
  • ④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
  • ⑤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
  • ⑥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
환자가 중증질환(부상)·의식불명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  • ① 신청자 신분증(환자의 친족)
  •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 서류
  •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(부상)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
행방불명자
  • ① 신청자 신분증(환자의 친족)
  •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 서류
  • ③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 관련 서류
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:
  • ④ 대리인 신분증 사본
  • ⑤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
※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이 위임하는 경우 신청인이 환자 친족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제출

※ 환자 동의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법정 대리인 및 친족 범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방문 전 확인사항

  • 신분증 지참 (사진이 포함된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)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원본 준비
  • 구비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본 확인
  • 동의서 및 위임장 내 환자 자필 서명 여부 확인 (도장 불가)